곡성군의회 이재호 의원, 곡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발의

곡성군의회 이재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이재호 의원은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곡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정을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의 실질적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적 홍보대사의 효율적 홍보 운영은 곡성군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임무(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임기(2년), 운영과 예우(무보수 명예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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