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 소 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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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 A씨는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키 성장 보조식품을 구매해 아이에게 먹였다. 키가 자라려나 기대하던 것도 잠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내과에 찾아가야 했다. 보조식품을 먹은 아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기 때문이다.# B씨는 키 크는 데 효과가 크다는 운동기구를 사서 본인도 운동 삼아 아이와 함께 사용했다. 기구로 운동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었지만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참았다. 결과는 둘 다 병원신세였다. 아이에겐 염좌가 생기고 B씨는 디스크 협착증을 앓게 됐다. # C씨가 산 키 성장 보조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상 품목에 올랐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판매업체에 연락했지만, 이미 업체 관계자·영업사원 모두 '잠수'를 탄 뒤였다.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키 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초·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겨냥한 관련 제품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공정위)
소비자 피해 유형 중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와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4월에는 일반식품이나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보조식품으로 둔갑시킨 일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된 적이 있다. 식약처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거나 인터넷 블로그·카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사용 후기를 실제 고객이 작성한 양 게재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구입 전 식약처,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키 성장 보조식품을 먹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한 뒤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부작용으로 치료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하는 게 좋다. 영수증과 진단서는 피해 배상 절차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또 일부 업체들은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회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증서 등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자료 제공 : 공정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판매중단·회수 조치 대상 품목 여부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한 키 성장 보조식품이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브랜드를 빌려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 보조식품 시장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거짓·과장광고 등 법 위반 혐의사항을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연락하면 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상담센터 또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현재 키 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중에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키 성장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도록 해당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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