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징계무효' 무시한 MBC… 기자들에 또 다시 중징계

'중징계 부당' 대법원에서 확정된 기자들에 정직 1~3개월 중징계

▲상암동 MBC 신사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법원에서 '징계무효'를 받은 기자들에게 MBC 사측이 또 다시 1~3개월의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가 내려져 파문이 확신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이하 MBC 노조)는 19일 '회사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를 확정 받은 기자들에게 MBC 사측이 또다시 재징계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MBC 사측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 측은 "이번 재징계 조치는 MBC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성 기자와 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사유는 무려 3년 전 이뤄졌던 타 언론과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두 기자는 당시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이용주 기자 역시 3년 전쯤 회사 보도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계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3년 전에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거쳐 '부당한 징계'라고 확정 받았다. MBC 노조 측은 확정 판결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재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MBC 노조 측은 "공영방송의 수뇌부가 앞장서서 이처럼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일 것"이라며 "이런 식의 어이없는 징계를 거듭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전횡일 뿐 아니라 징계권자 자신의 권위마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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