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공채시험 경쟁률·커트라인 공개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공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공채시험은 경찰청에서 총괄하지만, 지방경찰청별로 채용 인원을 정하고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특히 경찰 공채시험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연 2차례 실시한 공채시험을 올해에는 3차례 실시했고, 선발인원도 2013년 5714명, 2014년 6542명, 2015년 76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 등과 달리 경찰 공채시험의 경우 경쟁률과 커트라인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경찰은 커트라인이 낮은 지방청으로 응시자가 몰린다는 등의 이유로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응시 현황이 제공되고 있다.게다가 경찰 공채시험 공고문에는 가산점 적용 항목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 공채시험의 커트라인과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요 수험정보인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공고문 본문 등에 게시해 수험생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다른 공채시험의 경우 사진 촬영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로 평준화하고 있지만, 경찰 공채시험만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진 촬영기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다른 공직 임용시험에서는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있지만, 경찰 공채시험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다"며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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