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일, 영업시간 규제 등의 위법 여부 및 실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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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1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허용 및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며 결론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앞서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2013년 9월 이같은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마트 등을 관련 법이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찬성하는 쪽은 전통시장 등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맞서며 논란은 더욱 치열해졌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한지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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