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2일 지자체와 안전정책협의회 갖고 시도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13개 분야 73개 유형의 재난 별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저감 대책을 세우게 된다. 안전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ㆍ도와 안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도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대분류로만 안전관리대책을 세웠을 뿐 세부적인 재난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안전처는 그동안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다소 두루뭉술하게 분류됐던 재난 유형을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의 재난ㆍ안전 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투자 효율성ㆍ효과성 분석도 이같은 분류체계에 맞춰 진행된다. 각 시ㆍ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처에 제출하게 된다. 즉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는 재난 유형 별 피해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피해 유형별 인명ㆍ재산 피해 저감 목표 설정→재정투자ㆍ제도개선ㆍ교육 훈련 점검 홍보 등의 3단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체계가 마련됐다.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ㆍ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며 "재난ㆍ안전 예산 사전 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ㆍ안전 예산이 연계되면 우리나라 재난ㆍ안전 예산에 대한 통합 분석ㆍ관리를 통해 효율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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