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해당 여성이 주장을 뒤집으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 남부경찰서는 모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주인 B(33)씨과 시비를 벌이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신고를 받고 당사자와 술집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술집 여주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해 비틀거려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초 주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 경정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으나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A 경정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지난 2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한 술집에서 A 경정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술집 여주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성추행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며 귀가했다.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술값 계산 과정에서 언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