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무기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참석기관들은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철저한 법리검토,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 기획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엄중처벌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코인), 수익성부동산, P2P 등을 중점 선정해 유사수신 혐의를 정보 수사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4개 유관기관은 유사수신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단속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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