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 자전거·경비원 스쿠터 선물받은 사연?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겐 ‘성북구 구석구석 잘 살펴달라’ 자전거 선물... 성북구 주민, ‘칼 가는 경비 근로자’ 조수진 경비 반장(종암아이파크2차)에 스쿠터 선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칼 갈아주는 경비원'으로 유명한 조수진 종암아이파크2차 경비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특별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김영배 구청장은 최근 집무실에 자전거 한 대를 들였다. 누군가 타던 흔적이 역력한 자전거는 한 주민이 성북구 곳곳을 잘 살펴봐 달라며 선물한 것. 민선 5기 취임 당시부터 민선6기까지 ‘걸어서 성북 한바퀴’ 등을 통해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자전거를 집무실에 두고 항상 처음의 각오를 되새기고 있다.그런 김 구청장에게 종암아이파크2차 경비근로자 조수진씨의 사연이 들려왔다. 조수진 씨는 ‘칼 가는 경비 근로자’로 화제가 됐던 인물.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의 날이 무뎌져도 마땅히 관리할 방법이 없어 서너 자루 씩 구입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눈여겨보았다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기계를 구비하고 칼을 갈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3000자루 이상을 갈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칼 갈아주는 경비원 조수진씨

공동전기료를 절약해 경비 근로자들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이루고 ‘을’이 아닌 함께 행복해야 할 ‘동·행’ 상대로 여기는 종암아이파크2차 주민들의 배려에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사연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 바 있다.그러나 조 씨가 칼을 쥐게 된 또 다른 주민들의 배려가 알려졌다. 조씨가 주차장, 화단 등 넓은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편하게 누비며 일을 볼 수 있도록 발이 돼 주고 있는 스쿠터도 바로 주민들이 마련해 준 것이다. 조수진 씨는 “안부를 묻고 가족처럼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 작은 것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면서 “이제는 동별로 날을 정해 칼을 갈아드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을 보면 퇴직하는 순간까지 갈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씨의 스쿠터 사연을 접한 김영배 구청장은 “경비 근로자를 배려해 스쿠터를 마련해 준 주민과 이런 배려에 응답하기 위해 칼을 가는 조수진 경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도 동행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는 성북구 시민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과 경비원 조수진씨

또 "주민이 뽑은 공복으로서 주민의 삶에서 절실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면서 “집무실의 자전거와 조수진 경비원의 스쿠터는 가장 무거운 주문이자 응원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근 성북구 동아에코빌 주민들이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으로 체결한 것과 관련해 성북구가 발 빠르게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하였다. 조사된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하고,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 복지관, 실버센터, 체육시설, 청소 업무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성북구는 2015년에 체결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성북형 상생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성북구는 현황 파악 후 동행계약서 체결에 따른 각 부서의 혼란을 막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성북구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에 명칭이 달라진 미미한 변화일지 모르나, 명칭 뿐 아니라 기존 대부분 상?하 배열이었던 계약서의 서명란을 횡렬식으로 배치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同幸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동행계약서의 첫 사례로 교통지도과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부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동행(同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스쿠터 선물 받은 경비원 조수진씨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동행계약서를 구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인 공단, 재단까지 확대했을 뿐 아니라 담당 부서와 수탁자인 공단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까지 동행(同幸)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협약서”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을의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계약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협약) 등은 아직도 문서 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계약서의 확대 시행은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출발한 걸음을 구청이 곁에서 호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자 노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성북구는 앞으로도 권리와 의무, 권력과 상생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고, 동행계약서의 체결이 불러온 새로운 상생의 흐름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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