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투자손해 글 인터넷 올려…다소 과장된 표현,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이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폭로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 “3년 안에 투자금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법원
A씨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B씨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 회사를 정통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현직 검사와 판사도 뒷일을 봐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실명과 회사명 가운데에 ‘*’라는 표시를 통해 익명 처리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동대응하면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해 피해를 회복하고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단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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