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국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5일(현지시간) 오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시장접근분야는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품목수 기준 약 95~100%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한미 등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인 98~100%와 유사하다.
TPP 국가별 양허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공산품은 10개국이 장·단기간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호주(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 예외를 인정받았다.규범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특히 한미 FTA에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이에 따라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원산지와 관련 TPP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 6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키로 했으며 60% 넘었을 경우에 특혜 관세를 인정하게 된다.또 국영기업과 관련해 국외 기업을 차별없이 대우해야하고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에서는 불법어업(IUU)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조항을 도입했다. 다만 발효 후 3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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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해 가입조건을 협의하며, 회원국 전체 동의 얻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TPP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가 원칙이며, 공식 서명 후 2년이 지나고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들만 발효된다.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 세부 내용과 기체결 FTA와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산업부는 6일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한다.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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