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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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론자들은 헌재의 당시 판단을 근거로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헌재는 "검·인정 제도로 할 것인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가 재량권을 가진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결론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확정고시 발표가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은 법률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나 고시(告示)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시도 헌재 판단 대상이지만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판단 대상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고시가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부의 국정화 고시라는 행위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결국 공권력에 의한 권익 침해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본안 심리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위헌 결정은 또 다른 문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도 법리적 판단에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헌재 판단 대상인지부터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의 적법 요건이 맞다고 판단하면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각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