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가격 500만원→200만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 범위 축소에도 명품 핸드백 가격이 그대로인 등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자 '원상 복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리고 값비싼 가방·보석·귀금속·모피·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에 붙는 개소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세제개편 전 가방·보석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소세가 붙었다. 예컨대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인 명품 가방에는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다 개소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내지 않아도 됐던 세금 20만원은 정부의 이번 번복 결정으로 부활했다.정부는 8월 개소세 인하 이후 현장 점검,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이 요지부동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가장 큰 문제는 명품 핸드백이었다"며 "업체들은 '가격 결정은 해외 본사에서 한다'는 이유를 들며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 반출가격에 붙는 개소세가 줄면 가격도 낮아지는 게 상식"이라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세금을 인하했는데 혜택을 기업이 모두 취했다면 정부로서는 세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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