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제. 사진=KFTC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한은행과 KEB 하나은행을 비롯해 은행 16곳이 30일부터 계좌 이동제를 실시한다.계좌 이동제란 금융거래자가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 은행에서 거래한 급여이체나 각종 공과금 등의 출금이체와 자동송금을 한 번에 옮겨주는 제도다.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를 바꿀 수 있고,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건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도 가능하다.다만 이번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통신사와 카드사, 보험사들이 청구하는 요금에 한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또한 온라인상이 아닌 은행에 직접 주거래 계좌를 바꾸는 것도 내년 2월부터 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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