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中企 적용시기 미뤄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경영부담 증가, 인력난 가중 요인이라며 적용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선임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법제의 개정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경우 약 54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이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20인 이상, 5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그 부담의 70%이상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전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부담이 되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법원은 토ㆍ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할지에 대한 판결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이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 지급) 판결을 내리면 기업들에 12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안기고 '수당 추가지급'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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