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26일 오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내용은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 임야 등 190여 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남긴 수익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환수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동시에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분류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해승 후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당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 여론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심청구까지 병행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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