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 1080만 대에 대해 조만간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 15만 대도 리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 1080만대의 차주에게 며칠 안에 리콜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리콜은 가속페달 결함으로 2010년 도요타가 시행한 리콜(1000만여대)을 뛰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다. 리콜에 따른 비용은 최대 200억달러(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처음 밝혀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에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3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비용과 미국 환경청의 벌금액수를 합한 금액만 55조 원이 넘는다.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고, 각국 소비자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물어내야 할 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에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폭스바겐 11만1024대, 아우디 3만5173대 등 14만6197대가 들어와 있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리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환경부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리콜이 실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리콜로 연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는 연비와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조건 중 친환경을 포기하도록 설계돼 있다. 별도의 장치를 달지 않는 한 배출 가스를 기준에 맞게 줄이면 연비는 낮아진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차주가 반드시 리콜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만약 미국에서처럼 기준 허용치의 4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면 국내 정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문제를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1일부터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4시까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차량 운행의 일정한 조건을 주고 얼마나 배출가스가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인증시험'이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실도로조건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시험 결과와 비교해 국내 판매 차량에서도 배출가스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황진영·오현길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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