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에 쑥대밭'

최근 5년간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600억원대...'집중 포획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추석을 지나 농산물 수확이 한창이지만 충복 제천의 농부 김모(70세)씨의 머리엔 고민이 가득하다. 하루가 멀고 출몰하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수확기에 접어 든 고구마와 채소 등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으로 전기울타리 시설을 설치했지만 어느새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고라니는 막을 수 없었다. 김씨는 "고기가 귀할 때는 포수들이 멧돼지나 고라니의 흔적만 보이면 쫓아가서 모조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다"며 "집중 포획 등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맷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획된 야생동물들이 건강원으로 유통되거나 불법매림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의원(새누리당ㆍ충북 충주)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과수ㆍ벼ㆍ채소 등 농작물 피해액은 최근 5년새 매년 100억원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32억원, 2011년 155억원, 2012년 121억원, 2013년 127억원, 2014년 109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643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방조망, 조수퇴치기, 전기울타리시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포획도 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포획된 야생동물은 72만 779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는 한편 자연재해와 동일한 복구비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하지만 피해 면적이 일정 면적을 넘어야 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농민들은 집중포획과 같은 야생동물 증가 통제를 통한 원천적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지침이 없어 식용ㆍ약용으로 건강원으로 유통되거나 불법 매립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는 포획동물의 처리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와 협의해 자체 처리하되 상업적 목적의 거래ㆍ유통을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이종배의원은 "현재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포획된 동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비 청구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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