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초래해온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비율이 50%까지 늘어난다. 향응이나 성범죄 등 교육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9명 가량의 위원 중 50%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없거나 소수만 있었다. 징계위원회 중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없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운영됐다. 국립대와 교육청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 구성비율이 30%였다. 이를 절반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처음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되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위 근무 후 퇴직자 ▲교장 4년 이상 근무자 등이다.민간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원들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의결이 근절될 것"이라며 "교직사회에서 성범죄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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