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늦깎이 중·고생 서울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

-10월1일부터 24세 이하 중고생에도 청소년 요금 적용…1만명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등학생도 서울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때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서울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7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중교통 청소년 우대 관련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할인요금 적용 연령대를 확대했다.이에 따라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보다 480~530원이 저렴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세 고등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해 1년 간(방학제외) 통학한다면 약 17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이번 할인요금 적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늦깎이(19~24세) 중·고등학생은 올해 재학생 58만2310명 중 2.04%인 1만1864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업(전문)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늦깎이 중·고등학생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또 통합권종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다만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교통카드를 미처 바꾸지 못했을 때는 버스운전자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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