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혐의 중 7건이 무죄로 판명났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23일 선고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박 의원은 "1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12억5000만원에 달했던 혐의 내용은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이런 사실만 봐도 저에 대한 의혹들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 것이며, 검찰이 표적수사로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박 의원의 경제특보를 자칭하고 다닌 김모씨의 급여를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등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점을 전면 부인했다.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의 불찰"이라며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남은 기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 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앞에 당당히 설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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