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세관 검사…불법·불량품 수입업체들 '나 떨고 있니?'

협업 검사로 통관 단계부터 협동 검사...인증서 위변조 및 불법 불량 물품 수입 원천 차단 가능해져....올 상반기에만 116만개 불법 불량 물품 적발

세관단속팀들이 밀수농약을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A업체는 최근 관세청의 통관 검사에서 인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수입하던 장난감을 일체 압수당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동안 서면·전산으로 인증서를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던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통관 현장에서 직접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처럼 관세청과 수입품 인증 부처 및 검사 기관들이 불법ㆍ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ㆍ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업 체계를 갖췄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전문 기관들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세관의 통관검사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불법ㆍ이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ㆍ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증서 위ㆍ변조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게다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는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제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ㆍ국가기술표준원ㆍ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ㆍ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를 적발했다.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도 단속할 수 있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 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석면제품을 추가로 협업 검사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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