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확인하다가 정지신호 상태에서 열차를 출발, 사고를 유발한 직원이 지난해 7월 파면됐다.”코레일 직원들의 근무태만 및 열차 위규운전(운전 사고에 속하진 않지만 열차 또는 차량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 등 사례 증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시덕양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331명에 달한다.특히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88명, 지난해 138명, 올해 7월말 기준 105명 등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징계사유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 의무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 또는 근무 중 음주 각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받은 직원의 주요 사례는 ▲정기승차권 30장(1359만원 상당)의 부정 발권 및 외부 유통 ▲철도차량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475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열차 객실 내 승객 물품(145만원 상당) 절취 등이 꼽힌다. 코레일은 이들 직원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직 2개월,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처분 결과는 견책 139명(42.0%),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이중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 수는 2013년 7명에서 올해(7월 기준)는 11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김 의원은 “2013년 대비 지난해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이 무려 36%가량 증가했다”며 “더욱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때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코레일은 복무기강 확립 차원의 자체 노력이 징계처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향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의식개혁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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