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가스공사 태권도 선수단 코치가 선수 부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선수단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가스공사가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금품·향응수수 등 직원 비위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 17건을 적발 징계 7명, 경고 3명, 주의 1명 등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태권도 선수단 코치는 선수 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선수단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선수용 마우스피스 등 구매대금 일부를 공사에 귀속하지 않고 선수단의 경비로 사용했다.또 성과보상팀 복리후생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소유시 전세지원자금과 주택마련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지원자금 7000만원과 주택마련자금 3000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아 사용해왔다.공사 A기지본부는 발생사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처리를 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보상 및 배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소 인사위원회 개최 후 자체 처리하기도 했다.전하진 의원은 "주택마련지원자금 부정대출, 부적정한 금전거래 등 전반적인 기관운영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비리제보 활성화 및 청렴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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