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외감법 개정 통해 책임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과 관련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소명을 들은 이후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분석 결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장기화로 인해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등 건전성 문제로 매우 높은 주의를 요구된다고 나타났다“며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용해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분석 결과로만 보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고, 금감원 실무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예방을 위해 감리를 실시했다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금융위에 요청을 해서라도 정밀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감리는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제약 요건이 있다"며 "지난달 17일까지 받은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명을 들은 이후 산업은행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등과 고나련해 회계법인의 발못은 없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 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진 원장은 “그동안 양형기준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회계감리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와 경영컨설딩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던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아 모두 ‘적정’의견을 내왔다”며 “이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은 회계감사와 함께 경영컨설팅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희춘 금감원 부원장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안진회계법인이 아닌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박의원은 이어 "한 회사가 단일 회계법인에 회계감리와 컨설팅을 받는 행위를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진 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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