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오작동이라던 '자동 조난 신호'…제거 후에도 허위신고 1% 줄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추자도 돌고래호 침몰사고 이후 해경은 어선에 장착되는 V-PASS에 지난 2013년부터 추가된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잦은 오작동 때문에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기능 제거 전ㆍ후의 허위 조난신고 발생빈도는 겨우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V-PASS의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제거한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기능 삭제 전 2013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2297건의 조난신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284건은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 오작동을 포함한 허위 조난신고로 99.43%에 달했다.이에 비해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제거한 2014년 5월 9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3093의 조난신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3045건이 허위 조난신고이며 그 비율은 98.44%에 달해 자동조난신호를 꺼도 겨우 1% 정도의 허위신고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 삭제 후 1년간 발생한 3045건의 허위 조난신고는 어선 탑승자가 V-PASS를 조작하던 중 실수나 장난으로 조난버튼을 눌러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선의 탑승자가 V-PASS를 이용한 허위 조난신고를 발신할 경우 이를 제재할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돌고래호 침몰 사고 피해자 중에서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사하의 주민 여러분이 세분이나 계셔서 매우 통탄한 심정이다"며 "이 같이 끔찍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V-PASS의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의 오작동률을 개선하여 다시 사용하고 해경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탑승자가 허위 조난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허위 신고율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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