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만큼 세금 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담배를 하루에 1갑 피우면 1년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다.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올해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씩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부담금을 내게 된다.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이 붙는다.이 같은 세금은 455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8987원)를 합한 금액 119만8858원과 비슷한 것이다. 또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100만9225원)와 교육세(20만1845원)를 합한 총세액 121만1070원과도 같다.상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217만원을 받아야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4억3689만원을 금리 1.8%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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