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몰카'도 잘못쓰면 '흉기'…등록제로 사전관리

장병완 의원, '몰카 근절법' 발의 예정최양희 장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몰카 관리 방안' 마련할 것

▲거울형 몰래카메라(사진: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는 미래부로부터 적파적합성 평가만 통과한다면 누구나 제조·유통·수출이 가능하지만 전주기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몰카의 제조나 판매, 사용 등에 대해 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장병완 의원은 "일반인들은 몰카를 인식하기 사실상 불가능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판매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몰카를 총기나 마약류에 비유하며 "총기류나 도검류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 이용되면 범죄를 위한 불법 도구가 될 수 있어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변형카메라 역시 총기와 도검류에 준해서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카를 촬영·유포한 자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장병완 의원은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몰카가 필수적으로 미래부로부터 전자파 규제를 받아야하는 만큼 미래부가 제조·유통까지 관할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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