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 폰 배터리 불편…품질보증기간 늘려야'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불편 사유(자료:전병헌 의원실)

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 제각각…삼성 1년·LG 등 기타 6개월"배터리 품질보증기간 2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전병헌 의원 "약정기간만큼의 보증기간 확대 위해 노력해야"[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터리 수명 문제가 절반이상으로, 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76.8%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편 사유는 배터리 수명 문제(50.9%), 발열·과열(26.0%), 충전 불량(10.1%), 배터리 부풀음(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48.5%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사후서비스(A/S)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중 63.8%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무상서비스가 불가'가 42.4%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이 확인되지 않아 배터리 교환을 거부 당했다는 응답도 22.0%로 많았다.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67.7%), "1년이 적당하다"는 29.5%였다. "6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7%에 불과했다.배터리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는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특정모델의 무상 교체 서비스 이후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와 기타 제조사는 현재까지 6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배터리의 전반적 품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품질보증기간의 확대 필요" 17.3%, "업체 자발적인 A/S정책 개선" 11.8%, "제조사 별 상이한 품질보증기간을 통합할 필요" 10% 순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은 "사업자들에 따라 제각각인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통일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사용에서 배터리 수명은 곧 스마트폰의 수명일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소비자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맞는 품질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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