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법원 받아들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15일 '파탄주의' 판례 변경 여부 판단…이혼소송 판도 변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희망했을 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줄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국사회에서 50년이나 계속된 '유책주의' 판례가 바뀔 것인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5일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둘러싼 새로운 판례 정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대상이었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5일 내리기로 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2000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15년째 동거하고 있고,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B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실제로 1심과 2심은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65년 이후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이는 외국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라면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국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B씨 이혼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파탄주의' '유책주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할 경우 이혼소송을 둘러싼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책주의'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을 주저했던 이들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법조계는 물론 여성계 등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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