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B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실제로 1심과 2심은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65년 이후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이는 외국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라면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국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B씨 이혼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파탄주의' '유책주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할 경우 이혼소송을 둘러싼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책주의'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을 주저했던 이들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법조계는 물론 여성계 등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