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올 상반기 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10건 가운데 4건 이상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고액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춰 왔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 소송패소율은 42.4%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13.4%)을 3배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고액소송패소율(27.3%) 대비로도 껑충 뛰었다.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2012년 30.8%에서 2013년 45.6%로 치솟았으나, 조사심의팀 등을 신설한 2014년 다시 27.3%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패소율이 높아지는 추세다.특히 올 들어 1억 미만 행정소송 패소율이 5.7%에 그친 반면, 30억~50억 미만은 50.0%, 50억원 이상은 42.4%에 달한다.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패소건수가 적더라도 전체 패소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5건을 패소해 전체 패소건수의 7.4%에 그쳤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패소금액의 66.5%에 달했다. 올 상반기 패소건수도 14건으로 전체 패소의 13%지만, 금액기준으로는 86.5%다.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접수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6313건에서 지난해 8474건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소송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단계에서의 과세품질 향상이 먼저"라며 세무조사 단계에서 과세품질제고, 법무·소송능력 향상을 주문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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