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와 관련된 6000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서는 법관 3명 중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이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