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관악구청 건축과 직원들 회의 장면
특히 일회성 증가가 아닌 지속적인 세입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변화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승계되는 허가(신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면허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던 것에 의문을 품은 데서 출발했다. 자체 세부 법령검토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요청,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 지침 변경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행정자치부도 결국 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개정 타당성을 인정, 지난 8월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완료, 지난달 7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윤명길 건축과 주무관은 “언론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성실이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취급하면 속상했다”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 유연성이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문제점이 없는지 기초적인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