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 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0년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사내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의 개별 대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국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았고 1∼2명인 경우도 있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의방식을 통한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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