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원산지표시 위반 기승, 관세청 ‘철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휴가철 특수 기간 동안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관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용품 등의 불법 부정무역을 집중단속해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된 품목은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시가 128억여원)과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시가 102억여원), 전기 모기채와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46억여원) 등이 꼽힌다.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137억여원 ▲원산지표시 위반 115억여원 ▲밀수입 44억여원 ▲상표권침혀 20억여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가철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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