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측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안 사항이던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장에서는 심사 결과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것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0일 한화갤러리아 등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상장사인 주가가 30%까지 폭등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시장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관세청 심사 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측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으며,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 조사는 '무혐의'로 마무리 된 상태다. 거래소는 최근 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 당일 주식 거래와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 측은 "사전 정보유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상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관세청과 거래소로부터 각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사전 정보유출 관련 조사에 대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관세청의 주도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사전에 노출됐다는 것 자체 뿐 아니라, 해당 직원 및 심사위원의 자질도 문제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심사 과정 전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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