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총 쏴달라고 부탁…'총풍사건'을 아시나요?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과거 '총풍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총풍사건..이게 진짜 종북"이라며 "이회창 지지율 높이려 북한에 돈 주고 총격 도발 부탁한 사건. 북과 손잡고 안보 망치는 게 진짜 종북이죠?"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방송 뉴스 영상도 함께 게재했다.이 뉴스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도 같은 날 트위터에 "전쟁 날까 두려우시죠? 안기부가 우리 장병들 쏴 죽여 달라고 북에 로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취재했었죠. 당시 안기부 차장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걍 그렇다구요"라고 썼다.여기서 언급된 사건이 바로 실제 있었던 '총풍사건'이다. 이는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해 당시 안기부가 북 측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건을 말한다.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장석중(대호차이나 대표), 오정은(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전 진로그룹 고문) 등 세 명이 1997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장씨 등이 안기부 비밀 공작원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권영해 부장, 이병기 차장(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안기부의 수뇌부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이 1998년 10월 공개되자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온 나라는 떠들썩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은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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