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산업재해보험보상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與 "중재안 나오고 있으니 여야 합의 가능할 것"-각 법안들 상임위 야당 간사…"국제의료법 외에는 협의 불가능"[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국회에 계류돼 있는 네 건의 경제활성화법들의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야당 반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 다른 경제활성화법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산업재해보험보상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네 건의 법안에 대해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학교 옆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는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중재안이 주목 받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대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해왔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유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은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광진흥법의 대기업 특혜 부분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수익효과가 과대포장됐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호텔을 안 짓는다는 말은 1년 전부터 나온 것 같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며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관광진흥법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법도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의료 영리화에 대해 '공공 의료'는 법에 적용받지 않게 예외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두가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에 있는 영리병원 개설 금지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과 의료기관의 의무와 진료거부 금지 등은 상위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다. 지난달 제시된 2차 수정안 또한 보건 의료와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야당은 두가지 수정안 모두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이 공공 의료를 제외했지만, '공공 의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정안들에 대해 "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분야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도 보험설계사 부분을 예외로 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설계사 예외 부분은 환노위 야당 의원들 부터 찬성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가 야당 입장이다"고 했다. 중재안이 탄력을 받는 법안도 있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간 실무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단계다. 야당이 반대해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사업법과 함께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측은 "여당에서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해 우발적인 입장 변화나 추가적인 요구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9월 정기국회에는 좋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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