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18일 공시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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