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인 14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3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에 빠져나가는 경우와 14일에 진입해 15일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14일 0시 이전에 톨게이트 근처에서 줄을 서거나 14일 밤 12시 이전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은 "차량이 14일에 집중적으로 몰려 매우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제 시간에 맞춰 급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하이패스 차량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켠 뒤 평상시와 같이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지만 결제가 되지 않거나 사후 정산(14일 밤 12시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되는 방식이다.한편 14일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4143408341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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