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때가 됐나…'사유화 심하다'·'세금내라' 여론 확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집단의 개인사유화가 심하고, 모든 국민과 같은 혜택을 보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 같습니다. 백성만 죽어나는 세상처럼 말입니다."정부가 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반드시 소득세법에 '종교소득'을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자가 24시간 만에 2300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에 참여자들은 일부 종교시설이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장소로 활용돼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의지 표명을 머뭇거리는 정치인 등을 겨냥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A씨는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인정하셨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다. 건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월급여 100만원 남짓이지만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다"며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B씨는 "단돈 50만원으로 생활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재벌가와 정치인들의 기부금으로 가장한 돈세탁을 도와 치부하는 종교인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고, C씨는 "권력자의 자금도피처로도 활용돼 온 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종교단체의 사유화와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다. 서명자들은 '종교집단의 개인사유화가 심하다', '종교인 과세로 부를 대물림하는 종교인이 없어져야 한다', '어려운 일반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교회를 사기업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종교단체는 모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종교인에 대한 세율을 소득근로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D씨는 "종교인에게도 공무원이나 회사원 수준과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E씨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를 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액을 증빙하고,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저소득 종교인은 보호하고 고소득 종교인은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을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을 근거로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과세를 해왔다. 세법개정안은 현행 '소득의 80%'로 일률적용하는 필요경비를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원~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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