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고흥 혼맞이굿]
고흥군은 12일 “‘고흥 혼맞이굿’이 지난 6일자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제58호) 고시되고, ‘고흥 월포농악’은 보유자 인정 고시가 이뤄졌”고 밝혔다.고흥 혼맞이굿은 남도 특유의 무속 전통인 망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씻김굿이다. 혼을 건져 위로하는 혼맞이 거리가 내용적으로 중요해 ‘혼맞이굿’이라 불린다.고흥 혼맞이굿은 다른 지역 씻김굿과 절차 구성, 무가와 음악적 측면에서 구분되는 고흥지역 무속의 고유한 특징이 잘 드러나 남도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됐다.고흥 혼맞이굿 보유자 김명례(73·여)씨는 세습 무계에서 태어나 고흥지역 세습무인 시어머니를 만나 혼맞이굿을 가업으로 전승하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예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이 굿은 가족들이 함께 무업에 참여하고 있어 다른 지역 문화재와 달리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매우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다.아울러 전남무형문화재 제27호 ‘고흥 월포농악’보유자로 진삼화(72)씨가 인정됐다.진씨는 고(故) 정이동 상쇠의 뒤를 이어 월포농악의 핵심인 상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기량이 매우 우수해 새롭게 보유자로 인정됐다.이번 전남도 문화재 지정·인정 고시에 따라 고흥군은 고흥 월포농악, 고흥 한적들노래에 이어 고흥 혼맞이굿을 새롭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전남에서는 순천, 담양, 진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