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확대 하고, 협찬고지 허용시간·횟수·위치·고지 방법 등 형식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에게 허용되는 '협찬주명' 고지 범위를 공익성 캠페인에서 공익행사까지 확대한다. 또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한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시청률이 낮아서 광고 판매가 어려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제목에는 협찬주명 등의 고지를 금지한다. 방송프로그램 내에는 협찬주명 등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고지를 금지하고,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및 종료타이틀 고지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예고시 ▲방송프로그램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의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노출하는 방송프로그램 예고자막 방송시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는 것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협찬주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협찬주명'만 고지하던 방식에서 협찬주명 외에 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협찬주 소재지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방송사업자별 협찬고지 허용 시간 확대, 허용된 협찬고지 시간 범위 내에서 1건당 시간 제한 폐지 등 협찬고지 형식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청권 보호를 위한 협찬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절차 마련을 의무화했다.또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를 금지했고,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자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9월에 의결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제 개선으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원 조달 구조가 다양화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