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다.A씨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해 예술치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해 공단에서 실시한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 학위취득증명서 등 시험 응시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을 먼저 치러 합격한 후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그러나 공단은 A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씨의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해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중앙행심위는 응시자의 석사학위가 심리학 분야의 학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공, 학위, 이수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일 것만 요구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전공명, 학과명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령의 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또 A씨가 예술치료학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대부분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술치료학이 실제 심리학 분야의 학위로 인정된다며 공단이 A씨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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