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cafe, 공인중개사로 오인 위험'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파기 환송…'부동산이라는 의미는 부동산 중개 뜻하는 말로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cafe’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와 같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법원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제18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이씨 행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afe는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바 건전한 일반인이 위와 같은 ‘발품부동산 대표’를 보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거나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cafe로 보고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개업했다고 오인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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