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 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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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련 헌재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입장처럼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을 적용한 판결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30일 최모씨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 1997년 헌재법 68조 1항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었다. "법원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한 판결만 헌법소원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1997년 헌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지만 이는 대법원이 위헌 결정이 난 소득세법 23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데 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2013년 국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헌재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강한 반대에 무산됐다. 법원은기존의 대법원 판결까지 정해진 3심제가 4심제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반대해왔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자체에 헌법소원을 내며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낸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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