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산정 방식’인데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28만8921원과 서울시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 생활물가 인상액인 20만6227원을 더해 월 149만5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데 하나는 ‘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액 기준’을 비교 적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월액 149만5000원보다 항목별 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일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비교 적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 시급 7150원보다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임금 시급(예 최저임금 5580원)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근로자가 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 보수총액은 101만5560원(7시간 × 5580원 × 26일)이다. 반면 생활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A근로자가 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 보수총액은 130만1300원(7시간 × 7150원 × 26일)을 받아야 한다. 즉, 생활임금 기준월액 130만1300원에서 A근로자의 최저임금 월액 101만5560원을 뺀 차액 28만5740원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추가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구는 이런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35명 ▲구립 도서관 33명 ▲구 기간제 근로자 133명 등 총 20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해 101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며, 이제 생활임금제는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전면 도입하게 됐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8월경 2016년 생활임금 기준을 산정해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