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구주권 제출로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리홈쿠첸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 사유는 인적분할이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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