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BW발행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삼부토건은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취소하라며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각하판결하자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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