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지급, 행위금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의류업체 엔에스인터내셔널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엔에스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5월 수급사업자에 다운점퍼 2종 1217벌 제조를 위탁, 11월 중순께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다. 하도급대금 8900만원은 그 해 12월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았다. 관계 법령은 원도급사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하도급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엔에스인터내셔널은 하도급업체에 제품 수령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공정위는 엔에스인터내셔널에 대금 8900만원과 지연이자 700만원을 더해 총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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